가사소송사건의 토지관할

가. 가사소송사건의 토지관할 //

(1) 일반원칙

가류 가사소송사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사건을 제외한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각각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다(가소 22조, 26조, 30조.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각 해당부분의 설명 참조). 그 밖의 가사소송사건, 즉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 그리고 가사소송규칙에 의하여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확인사건,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사건, 양친자관계존부확인사건은 어느 것이나 피고, 즉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소 13조 1항). 이는 성질상 임의관할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의무이행지·재산소재지·불법행위지 등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관할의 보충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경우이거나 임의관할에 속하는 경우이거나를 불문하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 또는 최후주소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이 관할가정법원으로 된다(가소 13조 2항).

(3) 토지관할의 지정

가사소송사건에는 관할의 지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가소 12조

본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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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따라서, ①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②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관계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말하고,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위 ①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대한

법원조직법상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 즉 고등법원을, ②의 경우에는 관계된 법원의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을 말하므로 관계된 법원의 고등법원이

서로 다를 때에는 대법원이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된다. 관할지정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민소 28조 2항), 그 지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민소 439조). 이러한 관할의 지정은 사건이 가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속함을 전제로 하여 수개의

가정법원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그 처리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4) 토지관할의 수정

(가) 관련사건의 병합

21면 이하 참조

가사 관련사건의 병합

(나) 공동소송(주관적 병합)에서의 토지관할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대체로 그 소송형태와는 관계없이

특정인의 보통재판적 또는 최후주소지를 표준으로 하여 전속관할 법원을 정하고(가소 22조, 26조, 30조), 그중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하여져 있다(가소 26조 2항). 전속관할의 정함이 없는 가사소송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의 관련재판적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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